카테고리 - 교육, 자격증
택시기사가 되려면 택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던데 택시 면허 취득방법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11
- 조회수
- 1,217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택시운전자격은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국가자격(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항 등)으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 합격하시어야만 유효하게 자격을 수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취득 대상자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택시운전자격시험 조건
1) 나이: 만20세 이상
2) 면허증: 2종보통 이상 면허 소지자
3) 경력: 면허 취득 1년 이상
4)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자
시험과목은 1) 교통/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규 2) 안전운행요령 3) 운송서비스 4) 지리 입니다.
각 과목마다 20문항씩 시험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시, 택시면허시험 합격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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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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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택시운전자격은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국가자격(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2항 등)으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 합격하시어야만 유효하게 자격을 수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취득 대상자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택시운전자격시험 조건
1) 나이: 만20세 이상
2) 면허증: 2종보통 이상 면허 소지자
3) 경력: 면허 취득 1년 이상
4)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자
시험과목은 1) 교통/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규 2) 안전운행요령 3) 운송서비스 4) 지리 입니다.
각 과목마다 20문항씩 시험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시, 택시면허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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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07:03:41
택시기사가 되려면 택시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던데 택시 면허 취득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