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여행, 생활
근로소득 신고 기간이라고 신고해야 한다던데 근로소득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02
- 조회수
- 1,823회
- 좋아요
-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연말정산하여그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근로자는 납세의무가 의료됩
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회사가 연말정산하여 그 지급조서를국세청에 제출하지않은 상태에서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그지급 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으면 그지급조서를 근거로 다음해 5월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할 수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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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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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연말정산하여그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근로자는 납세의무가 의료됩
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회사가 연말정산하여 그 지급조서를국세청에 제출하지않은 상태에서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그지급 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였으면 그지급조서를 근거로 다음해 5월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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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4-11-02 17:25:23
근로소득 신고 기간이라고 신고해야 한다던데 근로소득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