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여행, 생활
월급을 몇 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
좋아요- 답변일
- 2024-11-16
- 조회수
- 1,033회
- 좋아요
-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받기
2. 월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민사소송 제기 + 확정판결 받기
3.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서 + 판결문,확정증명원+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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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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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받기
2. 월 4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민사소송 제기 + 확정판결 받기
3.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서 + 판결문,확정증명원+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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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4-11-16 23:13:40
월급을 몇 달째 못 받고 있습니다.. 체당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