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여행, 생활
안녕하세요? 실비 보험 담당자가 건강보험 납입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꼭 보내야하는건가요? 안보내도 되는건지~~납입 정보를 알아내서 개인정보를 캐려는건 아닌지요?정말궁금 합니다..정답 좀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0-30
- 조회수
- 1,224회
- 좋아요
-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제도 때문일겁니다.
실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며 건강보험납입확인서를 요구를 하는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보험사 요구에 응해야하는지, 안해도되는지 비슷한 고민인 분들이 많은데 직접적인 의무(위반시 처벌을 받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의무(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자기부담금상한초과액 환급은 병원에서 치료 후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전액본인부담금,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의 비급여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않습니다.
병원 치료비 중 일부본인부담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건강보험 소득분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회사 요구에 응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 일년에 자기부담금 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에 따라서 차등적용되서 그 금액이 초과되면 의로보험공단에서 주니까 확인 하려는걸로 보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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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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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도 때문일겁니다.
실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며 건강보험납입확인서를 요구를 하는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보험사 요구에 응해야하는지, 안해도되는지 비슷한 고민인 분들이 많은데 직접적인 의무(위반시 처벌을 받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의무(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자기부담금상한초과액 환급은 병원에서 치료 후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전액본인부담금,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 이외의 비급여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않습니다.
병원 치료비 중 일부본인부담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건강보험 소득분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회사 요구에 응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 일년에 자기부담금 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에 따라서 차등적용되서 그 금액이 초과되면 의로보험공단에서 주니까 확인 하려는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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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4-10-30 13:39:42
안녕하세요? 실비 보험 담당자가 건강보험 납입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꼭 보내야하는건가요? 안보내도 되는건지~~납입 정보를 알아내서 개인정보를 캐려는건 아닌지요?정말궁금 합니다..정답 좀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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