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여행, 생활

전세 갱신청구권 관련 문의의 건 갱신과 관련해서 집주인과 마찰이 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구 아시는 분은 꼭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상황> 현재 2년 전세계약으로 거주 중이며, 만기일은 8월 19일입니다.(약 2달 전) 전세계약을 하고 살면서 여자친구와 함께 거주하였구요. (제가 전대를 한 것은 아니라서 집주인의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_제돈 제산..) 현재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만기 3.5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답변일
2026-10-15
조회수
2,725회
좋아요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만기일 이전에 전세 갱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 갱신청구권은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찰이 생긴 경우, 해당 전세 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만기일이 넘어서 협의가 진행 되었다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그 시점에는 이미 묵시적 갱신 계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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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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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만기일 이전에 전세 갱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 갱신청구권은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찰이 생긴 경우, 해당 전세 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만기일이 넘어서 협의가 진행 되었다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유무와 상관없이 그 시점에는 이미 묵시적 갱신 계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10-15 22: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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