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일하다가 살짝 다쳤는데 산재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03-21
- 조회수
- 3,198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산재처리방법으로는
1. 산재 촉진 소견서 및 의무기록 발급하기
2. 회사에 자료요청 (CCTV, 목격자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등)
3. 산재최초 신청서 작성
이렇게 하시면되고 자세한 설명은 아래 블로그 링크에 잘 나와있어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아 올려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plajsh/222560356922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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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산재처리방법으로는
1. 산재 촉진 소견서 및 의무기록 발급하기
2. 회사에 자료요청 (CCTV, 목격자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등)
3. 산재최초 신청서 작성
이렇게 하시면되고 자세한 설명은 아래 블로그 링크에 잘 나와있어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아 올려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plajsh/22256035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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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17:39:30
일하다가 살짝 다쳤는데 산재처리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