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퇴직급여 충당금 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4-04
조회수
1,842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평균임금*근속년수(3개월평균임금 계산방법)
연봉 나누기 12 = 1년 퇴직급여충당금
위 2가지중 아무거나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법이 그래요
상여가 연말에 나간다- 그럼 1번으로,
상여가 들쑥날쑥 나간다- 2번 방법으로!

퇴직급여충당금 자체가 현재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잡아두는 거인진 알고계시죠

퇴직금은 광의의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퇴직급여는 비용
퇴직급여충당금은 종업원이 퇴사할것을 대비해 쌓아두는 계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다 같은 퇴직할때 줘야할 돈이라는것에서 공통적이지만
회계적 처리와 약간의 목적이 다릅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충당부채설정해야해요 충당설정한것보다 적게또는많이나가면 환입계정을써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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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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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5-04-04 15:32:44
    퇴직급여 충당금 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