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소액심판청구소송 청구 과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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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4-02
- 조회수
- 2,825회
- 좋아요
- 2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 진행은 소송 금액이 3천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크게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법원 민사과 소액계에 비치된 소액재판 소장서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거나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글을 모를 경우 소액계의 법원사무관에게 구술함으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시면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으면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 조회가 가능해지고, 변제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하여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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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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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청구소송 진행은 소송 금액이 3천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크게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액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법원 민사과 소액계에 비치된 소액재판 소장서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거나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글을 모를 경우 소액계의 법원사무관에게 구술함으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시면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으면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 조회가 가능해지고, 변제 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하여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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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19:27:08
소액심판청구소송 청구 과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