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2-03
- 조회수
- 1,859회
- 좋아요
-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임
1)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주택수 - 1주택 소유
과세대상(○)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과세대상(×)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주택수 - 2주택 소유
과세대상(○)
모든 월세 수입
과세대상(×)
모든 보증금·전세금
주택수 - 3주택 이상 소유
과세대상(○)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초과
과세대상(×)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소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이하
* 주택수는 부부합산 소유주택수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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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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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임
1)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주택수 - 1주택 소유
과세대상(○)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과세대상(×)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주택수 - 2주택 소유
과세대상(○)
모든 월세 수입
과세대상(×)
모든 보증금·전세금
주택수 - 3주택 이상 소유
과세대상(○)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초과
과세대상(×)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소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이하
* 주택수는 부부합산 소유주택수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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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 BEST
2024-12-03 02:39:15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