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유치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

답변일
2025-12-05
조회수
1,823회
좋아요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적법한 점유일 것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2.11.27. 선고 2002마3516 판결).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예: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참조).


※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 甲(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출처-법제처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7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안녕하세요. 주식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주린이입니다. 호반 건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4

    세코닉스 주가 앞으로 투자가치가 있는지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삼성증권 계좌개설 하려고 하는데 계좌 개설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돈이 필요해서 공무원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1금융 심사 통과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농협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조건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no1icon 14

    고려신용정보 주가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14

    싸이월드 재오픈으로 싸이월드 관련주 관심이 가네요 싸이월드 관련주로 뭐가 있나요?

    no1icon 14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게임관련주에 관심이 많습니다 nc 소프트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4

    한전주식 오르다가 내리다가 하는데 지금 사도 되려나요 한전산업 주식 전망 알려주세요

    no1icon 14

    중고차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중고차 대출 자격조건 좀 알려주세요

    no1icon 14

    주식 초보자 주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한탑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4

    주린이입니다! 요즘 특히 lng 관련주에 관심이 많은데 lng 관련주 전망 알려주세요

    no1icon 14

    주린이라 모르는 게 많은데 진매트릭스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no1icon 14

    자화전자 주가 비에이치 애플 관련주 주식 전망 알려주세요!

    no1icon 14

    이번주 로또 번호 예상 무료로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실비보험 청구서류 간편하게 인터넷에서 한꺼번에 발급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14

    실비보험 비갱신 현재 가입 가능한가요? 실비보험은 무조건 다 갱신형인건가요?

    no1icon 14

    실비보험 가입 하려고 하는데 실비 고를 때 중요한 팁이나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no1icon 14

    노인 일자리 좀 알아 보려고 하는데 노인일자리센터 방문해서 알아보는건가요?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no1icon 14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도급계약 유치권 질문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유치권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떤지...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유치권의 행사가 가능한가? 2. 갑이 을에게 마찬가지로 건물을... 후에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유치권 행사 가능? 저는 2의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1은... 가압류와 유치권을 같이 행사(?)할 수 있느요? ... 가압류와 유치권..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네요. 아래의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걸고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하고요. 질문1. 가압류와 유치권을 같이 하는 건지. 질문2. 유치권이나 가압류를... 제가 가압류도 걸고 유치권 행사도 하는 걸로 했더니. 이게 맞는 가에 대한 의문이... 유치권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건물의 매도인 A가 등기를 매수인 B에게 이전한 상황에서 대금지급이 없다면 건물의 인도를 거절이 가능하고 여기서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은... (사례) 그런데 매수인 B가 그 건물을 제3자 C에게 양도, 등기를 이전한 경우 A는 C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고 유치권 주장만 가능하다고... 유치권 질문 유치권은 건물에 설정할 수 있는데 민법 제322조 제 1항에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유치권자가 이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한 것이 아닌가요?? 부동산은 주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처분할 수 있나요..? 유치권 유치권행사건물 전원주택을 짖고 살고있다가 코노나로 어려워 사업을 접으면서 공사대금 덜 주었는데 그거로 유치권 행사한다고 현수막을 걸었어요,너무 힘들고... 하려했더니 유치권 행사 중이라 물건 뺄수 없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옷 몇가지만 가지고 나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짐 뺄수 있는 방업이...

    no1icon 0
    2025-12-05 12:15:05
    유치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