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세입자가 너무 괘씸해서 명도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2-14
- 조회수
- 2,212회
- 좋아요
- 1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점유자 확정
3. 명도청구의 소 제기 (소장제출), 경매의 경우 인도명령
4. 강제집행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사이트 링크 함께 올려드릴테니 참고해보세요^^
https://biztechlab.tistory.com/499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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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점유자 확정
3. 명도청구의 소 제기 (소장제출), 경매의 경우 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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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14:14:02
세입자가 너무 괘씸해서 명도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