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유류분 반환 받기 뒤해서 유류분 신청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일
2026-08-02
조회수
2,673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유류분 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청구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라면 반환해야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환해야 할 증여라는 사실을 안 때라고 하는 것은 증여나 유증의 사실이 있음을 안 것에 더하여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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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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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8-02 18:07:08
    유류분 반환 받기 뒤해서 유류분 신청 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