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폐업신고 하려고 하는데, 굳이 관공서 안가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9-22
- 조회수
- 1,459회
- 좋아요
-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휴·폐업 신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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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신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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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05:40:24
폐업신고 하려고 하는데, 굳이 관공서 안가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