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세입자가 너무 버티고 있는데, 합법적인 세입자 내보내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12-09
조회수
1,359회
좋아요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점유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요구한 날짜에 부동산을 비우지 않을 경우 이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상대방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임차인이 소송 과정 중 점유권을 다른 3자에게 넘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얻게 되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어 합법적으로 조치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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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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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9 19:34:18
    세입자가 너무 버티고 있는데, 합법적인 세입자 내보내기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