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근로계약서 쓴적없는 일용직인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는방법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9-27
- 조회수
- 3,061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퇴직공제제도가 존재합니다.
퇴직공제제도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공제부금을 252일 이상 납부 하시면 퇴직하실때 퇴직공제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퇴직공제제도가 존재합니다.
퇴직공제제도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공제부금을 252일 이상 납부 하시면 퇴직하실때 퇴직공제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12
|
|
12
|
|
|
집 이사하면서 적격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아무나 다 해주는 건 아니던데, 적격대출 자격 요건 좀 알려주세요! |
12
|
12
|
|
|
남편 외도 때문에 이혼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끼고 해야해서 광주 이혼 전문 변호사 찾고 있는데, 어디로 가보는게 좋을까요? |
12
|
12
|
|
12
|
|
12
|
|
12
|
|
12
|
|
12
|
|
12
|
|
12
|
|
12
|
|
12
|
|
12
|
|
12
|
|
12
|
|
12
|
|
12
|
2026-09-27 13:19:30
근로계약서 쓴적없는 일용직인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는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