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이번에 알바가 그만두게 됐는데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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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8-02
- 조회수
- 4,818회
- 좋아요
-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알바든 1년 이상 계속근로 주당 15시간(월간 합산 60시간) 이상 근무의 2가지 조건 충족이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주말알바라고 해도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4대보험 미가입자라거나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도, 퇴직금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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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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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알바든 1년 이상 계속근로 주당 15시간(월간 합산 60시간) 이상 근무의 2가지 조건 충족이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주말알바라고 해도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4대보험 미가입자라거나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도, 퇴직금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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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2 06:00:02
이번에 알바가 그만두게 됐는데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