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채무자 입니다. 채무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는데 기일까지 돈을 안갚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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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12-08
- 조회수
- 1,117회
- 좋아요
-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채무자가 약정한 시점에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경찰서로 달려가 고소부터 하는 채권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만으로는 채무자가 사기죄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무혐의처분이 나오고, 실무상으로 보면 경찰에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면서 고소장을 반려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원칙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반드시 접수하여 수사에 들어가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접수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들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하시는 건 문제되지 않으니 완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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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채무자가 약정한 시점에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경찰서로 달려가 고소부터 하는 채권자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만으로는 채무자가 사기죄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무혐의처분이 나오고, 실무상으로 보면 경찰에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면서 고소장을 반려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원칙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반드시 접수하여 수사에 들어가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접수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들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하시는 건 문제되지 않으니 완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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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02:15:51
채무자 입니다. 채무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는데 기일까지 돈을 안갚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