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남편이 경매로 집을 두채 낙찰받았습니다 청각장애인이라 문해력이 낮아서 두 집 모두 임차인이 있는 것을 (대항력 있는) 생각없이 낙찰받고 잔금도 모두 치뤘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잔금을 안치루는 방법이나 매각불허를 신청하거나 했을텐데요. 소유권등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매를 멈출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일
2024-11-25
조회수
834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잔금을 다치루셔서.. 인수해야할 금액이 큰가요?
잔금을 치루든 안 치루든 이미 공지된 사항이므로 해당 사항만으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경매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잔금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는 질문자님이십니다
조금만 더 일찍 확인하셨으면 보증금 포기 정도로 손해가 그쳤을텐데요..
아무쪼록 잘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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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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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4-11-25 22: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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