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관리처분인가 후에 매매가 가능한건가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10-09
- 조회수
- 9,482회
- 좋아요
- 2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 양도가 안됩니다
하지만 비조정지역이나 조정지역의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후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바뀐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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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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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 양도가 안됩니다
하지만 비조정지역이나 조정지역의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후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바뀐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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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00:51:44
관리처분인가 후에 매매가 가능한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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