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관리처분인가 후에 매매가 가능한건가요?
좋아요
- 답변일
- 2026-06-02
- 조회수
- 8,801회
- 좋아요
- 2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 양도가 안됩니다
하지만 비조정지역이나 조정지역의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후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바뀐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 양도가 안됩니다
하지만 비조정지역이나 조정지역의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후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바뀐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10
|
|
10
|
|
10
|
|
10
|
|
10
|
|
10
|
|
9
|
|
|
얼마전 취한여자분을 도와줬는데 큰일나게 생겼습니다. 일이꼬여 억울하게 경찰조사 받고있는데 비용 합리적이고 믿을만한 범무법인 추천 좀 부탁드려요.. |
9
|
9
|
|
9
|
|
9
|
|
9
|
|
9
|
|
9
|
|
9
|
|
|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 잘 모릅니다.. 주가지수 선물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
9
|
9
|
|
9
|
|
9
|
|
9
|
2026-06-02 10:36:06
관리처분인가 후에 매매가 가능한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