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조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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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5-26
- 조회수
- 2,638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3. 신청대상자
1)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하고 있는 세대주.
2)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세대구성원은 청약불가.)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세대에 속한자는 청약 불가.
출처는 부동산 투린이(티스토리) 참고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https://honey-inforworld.com/entry/노부모부양특별공급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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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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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대상자
1)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하고 있는 세대주.
2)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세대구성원은 청약불가.)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있는 세대에 속한자는 청약 불가.
출처는 부동산 투린이(티스토리)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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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12:29:2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조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