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아마존셀러 입니다. 영세사업자라 부가세는 안내는데 환급도 안나오네요 ; 부가세 환급받는법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6-05-06
조회수
1,797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년 2월에 조기 환급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면 됩니다.
환급 절차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보름 안에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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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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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5-06 21:32:04
    아마존셀러 입니다. 영세사업자라 부가세는 안내는데 환급도 안나오네요 ; 부가세 환급받는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