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월세 묵시적 갱신 기간 중 해지통보 하면 보증금 못받나요? 복비 안내고 보증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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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5-25
- 조회수
- 2,242회
- 좋아요
-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행법상 계약이 묵시적갱신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2)
이 때 임대차계약서에 별다른 특약 사항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묵시적갱신이 계약 기간 도중 종료됐을 때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묵시적갱신 해지 조건이 세입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도 3개월이 지나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도 3개월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원하는 시기에 받아 새 집으로 이사하려면 집주인과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빌미로 무리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묵시적갱신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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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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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계약이 묵시적갱신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2)
이 때 임대차계약서에 별다른 특약 사항이 없다면 기존 세입자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묵시적갱신이 계약 기간 도중 종료됐을 때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묵시적갱신 해지 조건이 세입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도 3개월이 지나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도 3개월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원하는 시기에 받아 새 집으로 이사하려면 집주인과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빌미로 무리한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묵시적갱신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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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5 10:38:17
월세 묵시적 갱신 기간 중 해지통보 하면 보증금 못받나요? 복비 안내고 보증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