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무조건 해야한다고 하는데, 기한 지나서 못하게 되면 과태료 얼마나 무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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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12-05
- 조회수
- 3,303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잔금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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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잔금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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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15:35:10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무조건 해야한다고 하는데, 기한 지나서 못하게 되면 과태료 얼마나 무나요?ㅠ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