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항고 못하나요?

답변일
2025-05-27
조회수
1,554회
좋아요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 이를 위배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면소판결을 하게됩니다.
■ 판결이 확정났는데 나중에 오심으로 밝혀지면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 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 불복 신청방법입니다.
■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되도록 그 내용을 존중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비추어 바람직한 일이나 그 확정판결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까지 법적 안정성이라는 일반적 정의에 집착하면, 재판의 적정성과 위신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에도 반하게 되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서 재심을 허용하며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재심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원래의 판결이 잘못된 경우: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 때,
☞ 원판결이 증거로 삼은 증언이나 감정 등이 허위인 때,
☞ 타인의 \'허위 사실의 고소(무고)\'로 인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것이 무고라고 증명된 때
☞ 여기서 증거의 위조 ・ 변조, 증언 ・ 감정의 허위, 타인의 무고라는 점은 확정 판결로만 증명해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 원래의 판결 절차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발견하였더라도 이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
​☞ 이 새로운 증거는 확정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고도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이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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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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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14: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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