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공시가가 1억미만 아파트 1년내 매수, 무주택으로 청약 당첨되면 취득세는 얼마나 내나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1-22
- 조회수
- 1,560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공시가격 1억미만 아파트는 취득세만 중과 제외입니다.(취득세 중과 주택수에서 제외)
이는 취득세 중과 예외 규정이기때문에 다른 세법에서는 주택수로 산정됩니다.
공시가격1억이하도 양도세 주택 수 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생각하신다면 취득세가 싸다는 이유로 공시가격 1억이하주택을 덥썩 매수하면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취득세 중과배제만 보고 공시가 1억이하를 사는데, 양도세 중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하지 않으며, 주택수를 계산할 때에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재건축 사업시행구역 제외)
양도세는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공시가격 3억 이하인 경우는 중과하지 않고 주택수 산정에도 제외합니다.
취득세 중과/주택수 제외는 지역의 제한이 없고, 취득 시점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반면
양도세 중과/주택수 제외는 지역이 수도권 등을 제외하고 있고, 양도 시점 공시가격도 3억원이하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에 이러한 주택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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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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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억미만 아파트는 취득세만 중과 제외입니다.(취득세 중과 주택수에서 제외)
이는 취득세 중과 예외 규정이기때문에 다른 세법에서는 주택수로 산정됩니다.
공시가격1억이하도 양도세 주택 수 에는 포함됩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생각하신다면 취득세가 싸다는 이유로 공시가격 1억이하주택을 덥썩 매수하면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취득세 중과배제만 보고 공시가 1억이하를 사는데, 양도세 중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하지 않으며, 주택수를 계산할 때에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재건축 사업시행구역 제외)
양도세는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공시가격 3억 이하인 경우는 중과하지 않고 주택수 산정에도 제외합니다.
취득세 중과/주택수 제외는 지역의 제한이 없고, 취득 시점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반면
양도세 중과/주택수 제외는 지역이 수도권 등을 제외하고 있고, 양도 시점 공시가격도 3억원이하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에 이러한 주택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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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12:07:46
공시가가 1억미만 아파트 1년내 매수, 무주택으로 청약 당첨되면 취득세는 얼마나 내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