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등기권리증 도장 분실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2-16
- 조회수
- 3,203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등기권리증은 단 1회에 한해 발급이 됩니다.
즉, 등기권리증은 분실 시 재발급은 하실 수 없습니다.
분실시에 해결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확인서면 제도입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여러 번 사용할 수 없는 일회성 문서입니다.
약간의 비용이 들긴 하지만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 많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등기소 방문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는 방법인데요.
매수자, 매도자가 함께 시간을 맞춰 방문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둘이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게 될 경우 확인서면을 받으면 등기가 가능해요.
세 번째 방법은 공증입니다.
공증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어떤 사항을 증명하는 것도 공증이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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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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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은 단 1회에 한해 발급이 됩니다.
즉, 등기권리증은 분실 시 재발급은 하실 수 없습니다.
분실시에 해결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확인서면 제도입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여러 번 사용할 수 없는 일회성 문서입니다.
약간의 비용이 들긴 하지만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 많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등기소 방문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는 방법인데요.
매수자, 매도자가 함께 시간을 맞춰 방문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둘이 함께 등기소에 방문하게 될 경우 확인서면을 받으면 등기가 가능해요.
세 번째 방법은 공증입니다.
공증은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어떤 사항을 증명하는 것도 공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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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11:36:58
등기권리증 도장 분실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