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어머님이 2급을 받으셔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일
2025-03-28
조회수
9,308회
좋아요
2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중증으로 등급이 가장 높은 1~2등급인 분들은 시설급여 대상입니다.

시설급여 대상인 분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원 등)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국가에서 80% 나머지 20%는 본인 부담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 없이 모든 비용을 100%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2등급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월 1,103,400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링크 첨부해 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u/b/101/openLtcRcgtAplyPttnChoice.web?aplyTypeScr=appltit&menuId=npe0000000500&zoom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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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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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15:01:12
    어머님이 2급을 받으셔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