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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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8-06
- 조회수
- 2,648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혜택은 감면 대상이 있습니다.
감면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주요사업-고객지원-에너지복지제도-사회적 배려대상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시거나 지역별 도시가스회사<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KOGAS정보-기타정보-도시가스회사안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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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감면혜택은 감면 대상이 있습니다.
감면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子)”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의 도시가스 요금감면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주요사업-고객지원-에너지복지제도-사회적 배려대상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이용하시거나 지역별 도시가스회사<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KOGAS정보-기타정보-도시가스회사안내>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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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05:46:30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용!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