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장애등급 혜택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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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8-03
- 조회수
- 4,884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
18세부터 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 혜택
2.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일정 수당 지원
3. 활동지원
신변처리, 가사지원, 보조, 외출, 이동 등 활동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지원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만 6세부터 65세 미만 장애인
4. 의료비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장애인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의료비 지원
5. 보조기 지원
국민연금공단의 적격성 심사에서 적격 판정 받은 경우
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36종 품목 지원
이외에도 보육과 교육, 서비스, 세제, 의료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혜택 정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보세요.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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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1.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
18세부터 64세까지 매월 기초급여 혜택
2.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일정 수당 지원
3. 활동지원
신변처리, 가사지원, 보조, 외출, 이동 등 활동과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지원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만 6세부터 65세 미만 장애인
4. 의료비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장애인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의료비 지원
5. 보조기 지원
국민연금공단의 적격성 심사에서 적격 판정 받은 경우
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36종 품목 지원
이외에도 보육과 교육, 서비스, 세제, 의료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혜택 정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보세요.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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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07:06:08
장애등급 혜택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