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자본시장법 위반했다고 하는데 해결할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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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12-09
- 조회수
- 1,029회
- 좋아요
-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주식종목추천이나 , 투자 자문업체를 하고계신것 같습니다.
일반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정보의 공개 전(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에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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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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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종목추천이나 , 투자 자문업체를 하고계신것 같습니다.
일반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 정보의 공개 전(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전)에 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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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11:36:55
자본시장법 위반했다고 하는데 해결할수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