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근로계약이랑 도급계약 헷갈리네요 도급계약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 연월차 수당 지급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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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4-02
- 조회수
- 1,826회
- 좋아요
- 15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 일이 일반도급계약인지 도급근로계약인지가 구분이 안됩니다.
일단 아래의 사항이 모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고 해당이 된다면 \"근로자\"이므로
상시고용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월차수당의 지급여건이 됩니다.
(1988.4.8 근기 01254-6463)
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함.
2.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있어야 함.
3.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 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4.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함.
5. 상기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등 제재를 받아야 함.
위 여건이 충족되면 두번째 질문 또한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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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이 일반도급계약인지 도급근로계약인지가 구분이 안됩니다.
일단 아래의 사항이 모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고 해당이 된다면 \"근로자\"이므로
상시고용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월차수당의 지급여건이 됩니다.
(1988.4.8 근기 01254-6463)
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의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어야 함.
2. 시업과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고 작업장소가 일정장소로 특정되어있어야 함.
3.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 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함.
4.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수당)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이어야 함.
5. 상기내용이 충족되고, 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징계등 제재를 받아야 함.
위 여건이 충족되면 두번째 질문 또한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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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02:53:00
근로계약이랑 도급계약 헷갈리네요 도급계약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 연월차 수당 지급 대상이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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