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가족들이랑 더 이상 엮이기 싫어서 호적을 파려고 합니다 호적파는 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04-01
조회수
2,013회
좋아요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008년 구 호적법이 폐지가 되면서 호적부와 호적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대체 되었습니다.

결론은 친부모와 친자녀관계가 맞다면 가족관계를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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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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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1 21:02:59
    가족들이랑 더 이상 엮이기 싫어서 호적을 파려고 합니다 호적파는 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