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이번에 전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하는 건 처음인데, 전세계약서 양식 작성 팁 좀 알려주세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2-19
- 조회수
- 1,656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린이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및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내용은 무조건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다음 날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지불한다.
전세자금대출 심사과정에서 진행이 불가한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위한 절차에 동의하고 협조하며, 대출상환 및 부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목적물에 입주하기 전일까지의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임대인이 정산한다.
현목적물 기본시설 상태를 기준으로 임대하며, 목적물의 보수 및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고 소모성 부분과 고의과실로 파손한 부분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단, 자연 노후는 제외한다.)
임대인은 별도의 사전 협의가 없는 경우, 임대계약 만료시 새 임대차 여부와 관계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기타 사항은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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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린이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및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내용은 무조건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다음 날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약금을 지불한다.
전세자금대출 심사과정에서 진행이 불가한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위한 절차에 동의하고 협조하며, 대출상환 및 부대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이 목적물에 입주하기 전일까지의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임대인이 정산한다.
현목적물 기본시설 상태를 기준으로 임대하며, 목적물의 보수 및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고 소모성 부분과 고의과실로 파손한 부분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단, 자연 노후는 제외한다.)
임대인은 별도의 사전 협의가 없는 경우, 임대계약 만료시 새 임대차 여부와 관계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기타 사항은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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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11:21:46
이번에 전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서 작성하는 건 처음인데, 전세계약서 양식 작성 팁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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