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건강 보험 제도 중에 병원비 환급 받는법이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환급 받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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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4-04
- 조회수
- 2,505회
- 좋아요
-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은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무조건 돌려 받는 건 아닙니다.
환급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내 주면서
대상여부를 알려주며,안내문이 도착하면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확인되면 본인명의의 계좌로 초과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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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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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방법은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무조건 돌려 받는 건 아닙니다.
환급을 받게 되는 대상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내 주면서
대상여부를 알려주며,안내문이 도착하면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확인되면 본인명의의 계좌로 초과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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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4 21:58:30
건강 보험 제도 중에 병원비 환급 받는법이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환급 받는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