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안하면 안되나요..? 벌금이나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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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6-03
- 조회수
- 4,530회
- 좋아요
- 24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2022년 기준으로 연매출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지만,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연 9.125%)가 부과되니 신고기한에 맞춰서 부가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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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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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으로 연매출 4천 8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지만,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연 9.125%)가 부과되니 신고기한에 맞춰서 부가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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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대출 필요해서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이자 포함해서 매월 얼마나 나가는지 계산해보고싶은데 대출계산기 어디서 이용해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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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10:00:00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안하면 안되나요..? 벌금이나 처벌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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