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부동산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반환받는건가요?

답변일
2025-12-08
조회수
2,089회
좋아요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을 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치룬 상황에 단순변심으로 해약을 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반대로 계약 체결이 되기 전에 계약금만 전달한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매도자 측에서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되고 매수인이 선지급에 대하여 포기를 하게 될 수 있지만 이를 쉽게 포기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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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5-12-08 23:14:57
    부동산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반환받는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