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임차권등기 관련 질문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일
2025-12-09
조회수
2,302회
좋아요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법원 심사는 통상적으로 2주 정도 걸립니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임대인 소유의 건물임을 입증)

2.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차 계약체결 사실 및 확정일자 입증)

3.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4. 임대차 계약 종료사실 입증자료(갱신거절통지를 한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5. 점유 개시 일자와 주민등록 전입 일자가 다른 경우 점유 개시일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6. 부동산 목록을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와 일치시킬 것(별지 부동산 목록은 6장 첨부)

7.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https://geteng.tistory.com/entry/%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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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5-12-09 18:23:22
    임차권등기 관련 질문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