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12-11
- 조회수
- 1,784회
- 좋아요
- 1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은 정말 다양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취소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음주 상태에서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경우(도난, 분실 제외)
- 약물을 사용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속도위반 등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된 경우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된 경우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 운전을 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 변허를 발급 받은 경우
-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경우(보복운전)
-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 연습 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알려드린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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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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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 취소 기준은 정말 다양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취소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음주 운전을 한 경우
- 음주 상태에서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경우(도난, 분실 제외)
- 약물을 사용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속도위반 등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된 경우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된 경우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 운전을 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 변허를 발급 받은 경우
-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경우(보복운전)
- 다른 사람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
-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 연습 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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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21:29:27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