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혹시 의료법시행규칙 위반 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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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12-09
- 조회수
- 1,433회
- 좋아요
- 1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여 병원을 운영한 자 또는 면허를 대여해 준 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면허를 대여해 준 의료인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의사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고, 면허를 대여하여 병원을 운영한 자는 병원을 운영하며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위반이 성립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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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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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하여 병원을 운영한 자 또는 면허를 대여해 준 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면허를 대여해 준 의료인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의사 자격을 정지당할 수 있고, 면허를 대여하여 병원을 운영한 자는 병원을 운영하며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 위반이 성립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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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19:25:32
혹시 의료법시행규칙 위반 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