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혹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책정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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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5-04-02
- 조회수
- 1,324회
- 좋아요
- 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분분 비슷하지만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차제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서울을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각각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중개보수 한도는 계산된 금액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 부동산 수수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할 때 부동산 수수료입니다.
매매가격 5천만원 미만의 상한요율은 6/1000 이며, 한도액은 25만원입니다.
오천만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계산금액은 30만원이지만, 한도액은 25만원이므로 부동산 수수료는 25만원입니다.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매매가격에 4/1000 이 수수료입니다.
6억원 이상 9억원미만은 매매가격의 5/1000입니다. 한도액은 없습니다.
2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계산액으로 수수료가 산정이 됩니다.
9억원 이상의 경우는 상한요율 9/1000 이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정한 상한요율이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매매가격이 9억원이면, 810만원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부동산은 매도자에게도 받고, 매수자에게도 받으니 9억원 매물을 중개해주면 최대 1620만원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보수
오피스텔 수수료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일정설비를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가격의 5/1000입니다.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가격의 4/1000입니다.
그 밖에 오피스텔은 상한요율 9/1000 이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가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도액도 없습니다.
주택, 오피스텔 외 중개수수료
주택과 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 등 부동산 복비입니다.
매매, 임대차 구분 없이 거래금액의 9/1000 이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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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는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분분 비슷하지만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지차제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서울을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각각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다릅니다.
중개보수 한도는 계산된 금액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 부동산 수수료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할 때 부동산 수수료입니다.
매매가격 5천만원 미만의 상한요율은 6/1000 이며, 한도액은 25만원입니다.
오천만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계산금액은 30만원이지만, 한도액은 25만원이므로 부동산 수수료는 25만원입니다.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매매가격에 4/1000 이 수수료입니다.
6억원 이상 9억원미만은 매매가격의 5/1000입니다. 한도액은 없습니다.
2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계산액으로 수수료가 산정이 됩니다.
9억원 이상의 경우는 상한요율 9/1000 이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정한 상한요율이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매매가격이 9억원이면, 810만원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부동산은 매도자에게도 받고, 매수자에게도 받으니 9억원 매물을 중개해주면 최대 1620만원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보수
오피스텔 수수료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일정설비를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가격의 5/1000입니다.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가격의 4/1000입니다.
그 밖에 오피스텔은 상한요율 9/1000 이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가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도액도 없습니다.
주택, 오피스텔 외 중개수수료
주택과 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 등 부동산 복비입니다.
매매, 임대차 구분 없이 거래금액의 9/1000 이내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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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13:07:08
혹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책정 기준이 뭔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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