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제가 예전에 기소유예 당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기소유예 전과 기록 남는 건가요?

답변일
2026-08-07
조회수
7,551회
좋아요
23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 협의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따져 검찰이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기록은 범죄기록과는 달리 경찰이나 검찰에서 케어하고 설정되어 있는 기간을 넘으면 자동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경력조회를 진행해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 실효형 포함 조회에서 수사기록이라는 것으로만 5년 동안 기재되게 됩니다.

만약에 해당 기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전과기록이 기재되어 있다면,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에 있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소멸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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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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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icon 0
    2026-08-07 09: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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