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는데, 자꾸 월급 주실 때 3.3 세금 떼고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0-15
- 조회수
- 1,633회
- 좋아요
- 17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세금을 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이 부분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세금을 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의무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이 부분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2024-10-15 13:27:47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는데, 자꾸 월급 주실 때 3.3 세금 떼고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는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