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 할때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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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10-06
- 조회수
- 20,659회
- 좋아요
- 7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이내 직계존속이 각각 증여받으면 수증자 별로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부모님에게 증여할 때 5000만원까지 비과세 공제됩니다.
예를들어 자식이 부모에게 1억원을 대신 지급하게된다면 증여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잔액인 5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10%적용하여 50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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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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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이내 직계존속이 각각 증여받으면 수증자 별로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부모님에게 증여할 때 5000만원까지 비과세 공제됩니다.
예를들어 자식이 부모에게 1억원을 대신 지급하게된다면 증여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잔액인 5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10%적용하여 50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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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동업 중이었는데, 친구가 일을 그만 하겠다고 해서 동업 계약 파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업 계약 파기 시 문제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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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23:03:12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 할때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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