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시 주의해야할 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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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5-03
- 조회수
- 6,052회
- 좋아요
- 16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요구권은 1회에한하여 가능하며 2년간 보장이 됩니다.
갱신할 때 전세보증금 5% 인상을 하게 될텐데 이체 후 계약 만료 이전에 기존계약서에서 수정해서 주민센터에 신고하거나,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필료 5만원정도?를 지불해야합니다.)
반대로 갱신청구권 1회 요구권은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계약 갱신권 청구가 불가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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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권리이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요구권은 1회에한하여 가능하며 2년간 보장이 됩니다.
갱신할 때 전세보증금 5% 인상을 하게 될텐데 이체 후 계약 만료 이전에 기존계약서에서 수정해서 주민센터에 신고하거나,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필료 5만원정도?를 지불해야합니다.)
반대로 갱신청구권 1회 요구권은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계약 갱신권 청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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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3 01:49:40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시 주의해야할 점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