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최저임금 안주는 사장 어디신고해요? 제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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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6-03
- 조회수
- 2,635회
- 좋아요
- 20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는 다릅니다.
약정된 임금은 지급했어도 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해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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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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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는 다릅니다.
약정된 임금은 지급했어도 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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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3 03:32:47
최저임금 안주는 사장 어디신고해요? 제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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