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법률 용어 중 취소 취하 무효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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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6-08-16
- 조회수
- 1,512회
- 좋아요
- 12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무효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했어도 공서양속에 반한다던가 기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무효로써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취소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취소가 되며, 어떤 계약인지 질문내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혼인계약 등이 아니라면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물론 무효와 취소 둘다 장래에 향해서도 효력이 없다는, 장래효가 없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취하는 신청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도로 거두어 들이는 것 입니다.
재판에 제기한 소송을 자의로 철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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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무효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을 했어도 공서양속에 반한다던가 기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무효로써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취소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취소가 되며, 어떤 계약인지 질문내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혼인계약 등이 아니라면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물론 무효와 취소 둘다 장래에 향해서도 효력이 없다는, 장래효가 없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취하는 신청하거나 제출한 서류를 도로 거두어 들이는 것 입니다.
재판에 제기한 소송을 자의로 철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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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14:00:20
법률 용어 중 취소 취하 무효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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