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농어촌 주택 매매해서 살려고 하는데, 지금 비과세인가요?
좋아요- 답변일
- 2024-12-03
- 조회수
- 2,015회
- 좋아요
- 31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두집이 같은 읍면에 있으면 불가
일반주택취득 > 농어촌주택취득 순서엄수
농어촌주택 3년이상 보유
농식품부에서는 22년도 농업 세법을 개정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와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을 변경하면서 농업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5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농어촌주택 취득을 한 다음 기존주택 양도를 할 경우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사항은 주택가격 및 소재지의 요건이 완화되어 특례대상이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불가지역
수도권지역(연천군,인천옹진군은 제외)
허가구역
(부동산거신고법)
도시지역
(국토계획법)
관광단지
(관광진흥법)
조정대상지역
(주택법)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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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두집이 같은 읍면에 있으면 불가
일반주택취득 > 농어촌주택취득 순서엄수
농어촌주택 3년이상 보유
농식품부에서는 22년도 농업 세법을 개정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와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을 변경하면서 농업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5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농어촌주택 취득을 한 다음 기존주택 양도를 할 경우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사항은 주택가격 및 소재지의 요건이 완화되어 특례대상이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불가지역
수도권지역(연천군,인천옹진군은 제외)
허가구역
(부동산거신고법)
도시지역
(국토계획법)
관광단지
(관광진흥법)
조정대상지역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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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07:52:31
농어촌 주택 매매해서 살려고 하는데, 지금 비과세인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