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양도소득세 감면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좋아요
- 답변일
- 2025-04-17
- 조회수
- 1,841회
- 좋아요
- 19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경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1.1.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자세한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경우는 조건이 있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1.1.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자세한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궁금하넷 지식 BEST
![]() |
|
부모님 작고하시고 형제들끼리 재산을 나누는 과정중 역시나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상속 재산분할 관련 무료상담 해주시는 변호사님 있으실까요..? |
![]() |
![]() |
|
![]() |
|
LG전자 주식 전망어때요? 커뮤니티에는 항상 오늘이 제일 저렴한거라는데 지금 줍는다 or 버린다 선택장애에요 도와주세요 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5-04-17 02:42:26
양도소득세 감면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댓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