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사회, 경제

19년12월에 배우자 사망후 상속포기 판결후 병원에 사체포기각서후 무연고사망자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심사원에서 응급의료비 대지급금통지서가 와서보니 천오백정도 납부하지않으면 예금압류절차한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응급대지금신청서에 싸인한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갚아야하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요

답변일
2026-08-13
조회수
2,735회
좋아요
18회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Q.배우자 사망 후 상속포기 및 무연고사망자 처리했는데 제가 대신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납부해야하나요?

A.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리를 받고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미수금의 대지급) 제4항에 따른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다만, 민원내용에 언급하신 무연고 사망처리로 수진자(응급환자)와 상환의무자간의 객관적 관계단절을 해당 서류로 증빙한 경우 상환의무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환의무자 정보를 알아야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며, 추가 설명을 위해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로 연락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 18

    해드셋느낌표 궁금하넷 지식 BEST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공증 쓰러 가려고합니다 공증비용 대략 얼마정도 나올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진주 아파트 매매 관심있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세 확인할 수 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no1icon 20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변동금리와 COFIX금리 중에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no1icon 20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월세계약에도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no1icon 20

    인트로메딕 투자하는거 괜찮을까요? 인트로메딕 주가 전망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수원 아파트 매매 계획중입니다. 수원 아파트 인기 좋은 곳들 매매가 좀 알려주세요~

    no1icon 20

    sbi 저축은행 햇살론 받아서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 자격 조건 알려주세요!

    no1icon 20

    양도소득세 신고 인터넷으로 정말 쉽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김포 전원주택 전세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세 가장 저렴하게 알아볼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no1icon 20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매수 증권사 비교 어떻게 하나요?

    no1icon 20

    사업자등록번호 찾기 검색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요즘 가덕도신공항 관련주 전망이 어떤가요?

    no1icon 20

    인터넷 등기 해보려고 하는데 인터넷 등기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연말정산환급 받아야되는데 환급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법정상속순위 헷갈리는데 법정상속순위에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no1icon 20

    요즘 광교힐스테이트 아파트 시세 얼마정도 하나요?

    no1icon 20

    군복무중에 훈련받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신청하려고하는데 어떻게 신청방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금테크 많이 하길래 고민중인데 금값 전망 어떤가요?

    no1icon 20

    나스닥 차트 분석하는법 알려주세요^^

    no1icon 20

    삼성전자 주식 고민중인데 삼성전자 전망 어떤가요?

    no1icon 20

    해드셋느낌표 유사한 질문 LIST

    안녕하세요. 궁금하넷 지식답변 팀 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Q.배우자 사망 후 상속포기 및 무연고사망자 처리했는데 제가 대신 응급의료비 대지급금을 납부해야하나요? A.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리를 받고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미수금의 대지급) 제4항에 따른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다만, 민원내용에 언급하신 무연고 사망처리로 수진자(응급환자)와 상환의무자간의 객관적 관계단절을 해당 서류로 증빙한 경우 상환의무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환의무자 정보를 알아야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며, 추가 설명을 위해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로 연락주시면 친철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 이상 지식답변 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맘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no1icon 0
    2026-08-13 04:43:22
    19년12월에 배우자 사망후 상속포기 판결후 병원에 사체포기각서후 무연고사망자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심사원에서 응급의료비 대지급금통지서가 와서보니 천오백정도 납부하지않으면 예금압류절차한다는 내용인데요 당시 응급대지금신청서에 싸인한적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갚아야하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